[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현은진 / 기사승인 : 2022-05-11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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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으로 15년 간 일하다가 4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3년이 지나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이다.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또한 3년으로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장해급여의 경우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그 기간은 5년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진단을 받고 2021년 7월 1일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24년 4월 1일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를 살펴보자.


2021년 1월 1일의 보험급여 청구권, 2021년 1월 2일의 보헙급여 청구권, ……중략…… , 2021년 7월 1일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각각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청구 시점에 3년이 도과되었기에 청구할 수 없지만, ②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③ 2021년 7월 1일이 치유일이라고 한다면, 그 소멸시효는 2021년 7월 2일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2015년 3월 3일에 진단을 받고 2016년 1월 1일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20년 5월 1일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청구시점에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지만, ② 장해급여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 내에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듯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은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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