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③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을 수 있을까

이기윤 / 기사승인 : 2022-05-04 16:20:50
  • -
  • +
  • 인쇄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사건으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는 것 아닌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너무 괴로워요 원금과 이자는 당연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손해배상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이렇게 상반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명목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고 특히 위자료 같은 부분에서는 이혼을 다룬 드라마의 영향인지 이혼소송에서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위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을 때 혹은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언제 인정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심적 고통이 너무 크니 원금 이자에 더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분명히 나타난 바와 같이 계약을 불이행 하여 금전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손해 외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특별한 사정 역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막연히 채권자가 고통스러워 했다는 것 정도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민법에는 위자료의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신체, 자유, 명예 등을 해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등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그 금전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이혼이 아니더라도 신체, 자유, 명예, 생명 등을 해한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일이 있을 경우 근 손해의 원인, 성질 등을 잘 살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변호사]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윤
이기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현장] 지마켓, 내년 7000억 투자 '글로벌 셀러 생태계' 강화
[메가경제=정호 기자] 지마켓이 투자, 해외 판로 개척, AI 혁신을 토대로 내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 21일 지마켓에 따르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마켓 미디어데이'에서 약 7000억 원을 투자해 셀러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그룹의 200여 개국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AI 기술로 쇼핑 편의

2

CGV, 배우 이정현 감독·주연 단편영화 ‘꽃놀이 간다’ 개봉
[메가경제=심영범 기자]CGV가 단편영화 상영 프로젝트 ‘숏츠하우스(SHORTS HOUSE)’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배우 이정현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단편영화 ‘꽃놀이 간다’를 CGV 아트하우스에서 단독 상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숏츠하우스’는 국내외 단편영화를 극장에서 선보이는 CGV 정기 상영 프로젝트로 아트하우스 2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3

금호타이어, 제품 장착한 'KUMHO FIA TCR World Tour 6라운드' 성료
[메가경제=정호 기자] 금호타이어가 독점 공급하고 타이틀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금호 FIA TCR 월드 투어(KUMHO FIA TCR World Tour)’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는 처음 열린 TCR 월드 투어 무대라는 점에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