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⑧ 진폐증 유족급여와 일반 유족급여 지급의 다른 점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04-11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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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종류에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를 기본금액으로 하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5%를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 최대 67%를 넘지 못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와 같이 계산된 연간 유족보상연금액을 12달로 나눠 매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1300일)을 지급한다.

그러나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일반적인 유족급여와 다르기에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산재법에 따르면 진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진폐유족연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족보상일시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0년 11월 21일 산재법 개정 이전부터 진폐증으로 요양하던 사람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다음으로 진폐증 근로자의 산재보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폐위로금이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증을 판정받은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에 사망 시 별도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증을 진단 받아 장해위로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개정법이 아닌 구법 규정이 적용되어 ‘평균임금*78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의비가 있다.

장의비의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장의비의 경우 최고보상금액과 최저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이처럼 진폐증의 경우 일반적인 유족보상과는 다르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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