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⑯ 파이프 용접공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05-3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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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 수행자에게 호발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기도와 폐 실질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여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질환이다.

직업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리는 고위험군 직종으로는 광원, 할석공, 도장공, 용접공, 주물공 등이 있다.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 및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중 배관 용접을 오랜 기간 수행하다가 COPD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COPD를 유발하는 직업적 원인물질은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다. COPD와 업무 간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20년의 분진 노출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지하나 터널, 탄광 갱내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자는 예외적으로 20년 미만이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노출되어야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배관 용접공의 경우 실내에서 작업하기는 하나, 20년의 직업력을 충족하여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수월하다.

배관 용접공은 철판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이음새를 용접하여 이어붙이는 작업을 수행한다. 용접 방식은 이산화탄소가스를 이용한 아크용접,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용접 등 다양하다. 모재가 녹아 두 물체가 접합하는 과정에서 금속 흄과 산화철 분진이 발생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용접공의 경우 가까이서 분진에 노출되기 때문에 COPD 외에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승인을 받은 사례의 재해자는 26년간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고, 용접 외에도 연마 작업을 수행하여 고농도의 분진과 금속 흄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1990년대 초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거에는 작업 시에 마스크 지급이 되지 않은 적이 많았고 작업 환경이 현재보다 열악했다는 점 또한 함께 주장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계속 진행되거나 악화되어 증상 호전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서만 발병하는 질병은 아니다. 흡연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곽은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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