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⑪ 폐결핵 악화에도 의전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김태윤 / 기사승인 : 2021-10-08 16:26:24

오늘은 2009년 1월 21일에 선고된 부산지법 2007구단4630 판결을 살펴본다.

VIP 고객에 대한 의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하여 기존 질환인 폐결핵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이다.

망인은 1995년 12월 1일 00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에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경 00의료원에서 ‘다제 약제 내성 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의 진단을 받고, 2007년 7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 함)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에 피고는 2007년 10월 23일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로 인해 결핵의 약제내성이 오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오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지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망인은 1972년 10월 2일생으로 1995년 12월 1일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98년 11월 22일까지 면세점 영업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년 11월 23일부터 2005년 1월 19일까지 면세점 판촉 담당 업무, 2005년 1월 20일부터 2005년 4월 7일까지 면세점 판촉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6월 14일부터 사망하기까지 휴직상태로 있었다.

한편 ▲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2003년 2월까지는 면세점 내 입점한 각종 면세물품의 판매 및 매장 관리였고, 2003년 2월부터는 주로 면세점 방문 고객 유치 및 방문 고객 접대, 국내 여행사 관리, 내국인 VIP고객 담당 및 VIP카드관리, 내국인 대상 행사기획 등이었다.

▲ 이 사건 회사의 망인에 대한 2003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근태현황에 따르면, 망인은 정상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 이후에 퇴근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하루 8~10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기간 동안 휴무일은 월차, 생리 휴가,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2003년 5월에는 10일, 2003년 6월에는 10일, 2003년 7월에는 8일, 2003년 8월에는 9일, 2003년 9월에는 12일, 2003년 10월에는 10일, 2003년 11일에는 6일, 2003년 12일에는 8일, 2004년 1월에는 9일, 2004년 2월에는 6일, 2004년 3월에는 7일, 2004년 4월에는 8일, 2004년 5월에는 12일, 2004년 6월에는 8일, 2004년 7일에는 7일, 2004년 8월에는 11일, 2004년 9월에는 10일, 2004년 10월에는 18일, 2004년 11월에는 9일, 2004년 12월에는 11일, 2005년 1월에는 11일, 2004년 2월에는 20일이었다. 또한 2005년 3월에는 월차휴가, 병가 등으로 전부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또한 망인이 2004년 3월경부터 2005년 1월까지 수행한 의전업무는 모두 14차례로서, 이를 VIP고객 체류 일정을 기준으로 보면, 1일 일정 1차례, 1박2일 일정 7차례, 2박3일 일정 1차례, 3박4일 일정 1차례, 4박5일 일정 2차례, 9박10일 일정 2차례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 망인이 2003년 5월경부터 한 VIP 의전업무는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었고, 근무시간은 대체로 하루 10시간을 넘지 않고, 한 달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정도의 휴무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 망인의 평소 업무와 의전 업무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일본어 구사 능력 및 일본인 수행능력이 우수한 이유로 VIP고객에 대한 의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업무 처리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이미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1997년 8월 14일에는 ‘중증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폐결핵의 자연적 진행 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한 점, ▲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봤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폐결핵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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