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건으로 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승범 후보자가 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재직시 불법·부실 PF 대출 등으로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이 타 권역이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적시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 |
▲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사진=권은희 의원실 제공) |
권은희 의원실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고승범 후보자의 개인 감사내역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2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감사에서 고승범 후보자에게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건으로 ‘주의’ 요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다만, 2012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가 재심의를 청구해, 같은 해 7월 18일 감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주의’ 요구를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고승범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와 혼란이 발생했고,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쳐 이로 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 상호저축은행들이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사건으로 그로 인해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 순위 채권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받은 이유는 부실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심각해졌고 불법 대출 등의 금융 비리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권은희 의원은 “2019년, 2020년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사모펀드, 2021년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후보자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능력에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하였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