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 한강 편의점 무단점용 소송 패소...서울시 늑장 수령 논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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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소송 끝, 서울시 61억 손해 배상금 수령
서울시, '늑장 행정' 탓 배상금 수령 해 넘겨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미니스톱을 인수한 롯데가 한강 편의점 무단점용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서울시에 6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배상금 수령을 지체하는 늑장 행정으로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편의점에서 무단 영업을 지속한 미니스톱 11개소, 세븐일레븐 12개소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 뚝섬 한강공원 편의점 [사진=메가경제]

 

앞서 서울시는 2018년 한국미니스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롯데가 2022년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롯데가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받았다.

미니스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한강변에서 11곳의 점포를, 세븐일레븐은 12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8년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도 각 편의점은 무단으로 영업을 지속했으며, 서울시는 퇴거에 불응한 편의점 본사에 대해 하천 무단점용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코리아세븐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 등에 대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법리 해석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간 소송전은 결국 서울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노른자위 점포를 운영했던 미니스톱이 51억 원, 세븐일레븐이 9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16일 최종 판단했음에도 3개월 동안 배상금 수령을 지체한 서울시의 늑장 행정도 비판받고 있다.

시중은행에 60억원을 예금했을 때 3개월 단기이자만 약 3%에 달한다. 사실상 늑장행정으로 약 2000만원에 대한 이자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에는 산적한 현안들도 많고, 공탁금을 받는 게 처음이다 보니 배상금 수령 절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내 최종적으로 배상금 수령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김경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국민의힘·강서5)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기업들이 지연이자를 물기 싫어서라도 곧바로 배상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 부서의 늑장행정으로 환수금액을 뒤늦게 수령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한강변 편의점은 전체 26개이며, 이 중 7개 점포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지역은 난지 2곳과 반포 2곳, 뚝섬 2곳, 이촌 1곳이다. 우선 난지 2곳은 오는 3월 GS25가 입정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곳도 이달 말 낙찰자를 선정해 조만간 편의점 운영 브랜드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편의점 운영자들이 입찰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운영자들이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선호도와 편의점 관리 등을 고려해 매점 운영권을 확보한 운영자들이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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