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노바티스 소송 "경쟁업체 시장 진출 방해하기 위한 포석"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노바티스가 캐나다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즉각 항소에 나섰다.
지난해 노바티스는 루센티스(Lucentis)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우비즈'(BYOOVIZ)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 |
▲ 노바티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
상표권 소송은 캐나다와 독일에서 진행 중이며,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1심 소송에서 현지 법원은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유사 음절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법원은 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Beovu)'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우비즈(BYOOVIZ)'의 음절이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 나설 경우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들로부터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비오뷰’와 '바이우비즈'는 전혀 혼동의 우려가 없는 만큼 노바티스가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업계에서는 상품명에서 혼동의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노바티스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이 나온다.
제품허가 단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노바티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우비즈 판매를 본격화하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다. 노바티스의 이러한 행보는 후발주자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상표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칫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상표권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제품명은 물론 포장 등에 대한 허가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루센티스는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쓰이는 안과 질환 치료제로 연간 4조 4000억 원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1년 8월과 9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바이우비즈의 판매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1분기부터 독일과 캐나다에 첫선을 보였다.
로센티스는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이 개발했으며, 판매는 로슈와 노바티스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독일과 캐나다는 노바티스가 판매하는 지역이다.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노바티스와의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