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뿔난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편법으로 번돈 차바이오텍 지분 매입하라"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5:24:11
소액주주 내용증명 발송, "소액주주 죽이는 유상증자 취소하라"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 29% 와르르 무너져, 신저가 턱밑 직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차바이오텍 주가가 유상증자 소식에 와르르 무너지며 52주 신저가인 1만 500원에 근접했다. 차바이오텍 주가는 전일인 23일 29.27% 하락해 1만 510원을 기록했다. 유상증자로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연대가 단체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연대는 회사가 발표한 유상증자 철회와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측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철회 요청 서한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유상증자를 강행할 경우 주가 하락의 책임을 묻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 차바이오텍 비상주주연대가 차바이오텍 사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사진=비상주주연대]

소액주주연대가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내년 1월 말까지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감사 교체 ▲소액주주 지명 사외이사 선임 ▲부실 계열사 매각 등이 담겨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주주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지기 위해 대주주 일가를 향해 경영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소액주주연대는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 등을 통해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액트에는 소액주주 지분 5.66%가 모였다. 상법상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소액주주연대가 차바이오텍을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1.2심에서 소액주주연대가 모두 승소했으며, 3심이 진행 중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6월에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차바이오텍의 주가를 2018년 관리종목 지정 전 가격인 '4만 950원' 이상으로 부양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부실 계열사 매각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지난 20일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총 2314만8150주가 신주로 발행된다. 발행 예정 가격은 주당 1만 800원으로 지난 20일 종가 1만 4,860원 대비 약 27% 낮은 수준이다.

차바이오텍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 120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 1100억원 ▲ 시설자금 200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타법인 증권 취득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며, 이 자금은 차헬스케어와 마키타바이오 등 종속회사 출자에 쓰일 예정이다.

차바이오텍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차세대 치료제 혁신적 연구개발, 글로벌 CDMO 역량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등을 통해 차바이오텍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 앞서 차바이오텍은 지난 13일 1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도 결정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주주 간담회와 2023년과 2024년 주총장에서 오상훈 대표에게 더 이상 마티카 등 자회사를 차바이오텍 돈으로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오상훈 대표는 미국의 마티카에 들어가는 자금은 마티카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그런데도 사채권자에게 주식을 할인하면서까지 증자하는 것은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유증과 관련 차바이오텍을 금감원에 고발하면서 "차바이오텍은 이제까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인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등은 포기하고, 오직 차광렬과 그 가족의 지분 확장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자회사 확장을 통한 자산 불리 기식의 문어발식 경영을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차바이오텍은 (최대주주)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채발행의 전진기지이자 수단이자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면서"차바이오텍은 사채발행과 리픽싱을 전문으로 하는 종이 장사 기업으로 전락하여 주주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의 이중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차바이오텍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보호차원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차바이오텍 종목 게시판도 유상증자 소식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일부 주주들은 "차바이오텍을 껍데기 회사로 두고 차헬스케어 상장 후 헬스케어 지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성토했다. 또다른 주주는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라면서"이런 유상증자는 당연히 불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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