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지방을 분해한다구요? 속지 마세요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5:45:50
  • -
  • +
  • 인쇄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가 부당광고 화장품을 집중 점검한다[사진=식약처]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태광산업, '2025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2025년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의 태광인상' 팀 부문에서는 화섬영업담당 직물영업팀이 수상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는 원가 절감으로 성과를 올린 세광패션 공장장 손율 부장, 설비 안정성을 개선한 석유화학총괄공

2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광고 3천만 조회 수 돌파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KB국민은행은 광고모델 박은빈과 함께한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 광고가 20일만에 누적 조회 수 3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회사원, 택배 기사, 버스 운전원, 자영업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3

NH농협은행, 'NH얼굴인증서비스' 출시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NH농협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과 인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한 'NH얼굴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NH얼굴인증서비스'는 고객이 사전 등록한 얼굴 정보를 기반으로 촬영된 얼굴 데이터와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얼굴 이미지는 원본으로 저장하지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