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숨기고 수수료는 늦게 공개'…아고다, 24억 과징금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09:11:24
  • -
  • +
  • 인쇄
환불 조건·취소 수수료·최종 결제금액 고지 미흡
당국 "이용자 합리적 선택 방해"…예약 절차 개선 명령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 조건과 취소 수수료 등 예약 과정의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2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아고다, 24억 과징금 철퇴.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서 안내하지 않았다. 이용자는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 등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서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환불 조건과 수수료 부담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할 경우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결제 화면에는 추가 수수료가 제외된 현재 요금만 표시됐다. 실제 청구 금액 역시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안내하거나 '5% 조정 포함'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의 비용 인식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추가 수수료, 최종 결제금액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고다에 예약 과정에서 이용자가 핵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신한라이프, 출범 5주년 맞아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 전개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온 신한라이프가 출범 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민생 현장 나눔 행보에 나섰다.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천상영)는 출범 5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임직원이 동참하는 릴레이 봉사활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 총 280여 명이

2

경동나비엔, 서울마당서 '나비엔 응급숨표센터' 팝업 운영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경동나비엔이 제습 환기청정기와 숙면매트 사계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나비엔 응급숨표센터'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오는 19일까지 서울 시청역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방문객은 별도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

대신증권, 청소년 금융교육 확대…전국 50여개 학교와 협력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대신증권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특수학급 맞춤형 교안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교육 체계도 강화했다.대신증권은 지난해 전국 23개 영업점에서 총 36회의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며, 초·중·고등학생 2471명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 대상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