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에 '주식 선택권' 열었다…임원 의무는 풀고 전 직원으로 확대한 보상 실험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6:01:25
자사주 선택·현금 수령 병행 구조로 전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가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며 보상 체계 정비에 들어갔다. 

 

임원에게 적용해 왔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은 폐지하고, 직원들도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일부 모습[사진=연합뉴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 보상안을 공지한 가운데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OPI 주식보상 제도를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임원에 대해서는 자사주 수령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모두는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 선택에 따라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주식 보상을 선택하고 1년간 보유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이번 2025년 OPI는 오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5년 1월 임원을 대상으로 OPI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며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1년 후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를 줄이는 조건을 달아 책임경영 강화를 강조했었다.

 

이번 제도 변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1년간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약 14만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임원 대상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이 폐지되면서 책임경영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OPI 외에도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통해 책임경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3년 뒤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일 경우 주식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주가가 100% 이상 오르면 지급 주식 수를 2배로 늘리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상 체계 개편이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동시에 하려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삼성전자의 성과와 주가 흐름에 따라 주식보상 제도의 실효성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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