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공인회계사회에도 진정…”안진회계, 회칙·윤리기준 위반”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2-25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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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신의성실 회칙과 윤리기준 등 위반

▲ [사진=교보생명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부정공모했다며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 교보생명이 공인회계사에도 진정서를 보냈다.

교보생명은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들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윤리기준 등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금융당국 등에 진정을 내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회사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이 교보 측의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에 의해 위법행위가 밝혀지고 기소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측은 다음달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2차 청문회를 이어간다. 지난해 1차 청문회 이후 어피니티 측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이들의 혐의가 중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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