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관련‘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인∙회계사 4인' 등 檢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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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오는 8월 10일로 정해졌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으로 당초 재판부는 6월 24일에 1차 공판을 열고자 했으나, 피고인 변호인단의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24일 교보생명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등 6명이며,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사모펀드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며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됐으며, 내달 7일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3~24일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 행사 직후인 같은 해 11월 14일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 장기화로 회사의 유·무형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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