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써주면 현금 드릴께요"... 공정위 안국약품 리베이트에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6:02:31
  • -
  • +
  • 인쇄
2011년부터 7년 간 의료인 84명에 '현금'살포
병·의원 대상 숙박비 등 343회 부당 지원 혐의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62억 원) 및 물품(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위가 안국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사진=공정위]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현금 및 물품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현금‧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보다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가 인상에 영향을 줘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6·3지방선거]위성곤의 제주 구상, 취미가 일상이 되고 이웃이 친구 되는 문화 이음 공동체 실현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단절된 골목에 온기를 불어넣고, 혼자 즐기던 취미를 이웃과 나누는 소통의 매개체로 격상시키는 ‘제주형 문화 자치’ 모델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2일 도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 동아리 활성화 및 생활문화 촘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2

[6·3지방선거]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보수 넘어 시민 대통합”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시민 대통합'을 기치로 한 재선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 부산 지역 국회의원, 시민선대위원 및 지지자 1000여 명이 운집했다. 박 후보는 이번 개소식을 '대한민국을 바로

3

“5월부터 유류할증료 2배 급등”…항공권 최대 56만원 추가 부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이달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1일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4월 적용된 18단계보다 15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