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합의...모비스 노조는 단독 파업 '온도차'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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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및 성과금 동일' 적용 원칙, 사측이 일방적 파기"
사측 "각 사 실적과 경영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협의 필요"

[메가경제=정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 내부에서는 부분 파업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4시, 6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배경으로는 '임금 및 성과금 동일 적용' 원칙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모비스.[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20차 임단협을 통해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모비스위원회는 "임금 및 성과금 동일 적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2000년 7월 13일 현대모비스 노사가 맺은 합의서에는 '현대차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승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현대자동차가 모비스를 인수할 당시 사측은 '더 잘해주겠다', '똑같이 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현대차 노사 잠정 합의안에 담긴 성과금에 비해 현대모비스 측이 제시한 성과금은 차별적으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비스위원회는 ▲기본급 14만1300만원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기본급10만원(호봉승급분포함) ▲성과급 400%+1500만원, 주식 17주 등을 제시했다. 

 

노사의 입장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못해 모비스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그룹 내 핵심 부품 공급망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 되면 생산 안정성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우려 가운데 현대모비스 노사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다. 

 

모비스위원회 관계자는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성과금이 300만원 떨어졌으며 2023년, 2024년 교섭 과정에서 현대차 기준 특별 성과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됐다"며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잠정 합의안 기준 성과금에서 다시 차별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각 사 실적과 경영 상황이 다르기에 각 상황과 여건에 맞는 지급 방식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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