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공정위 제재…연말 가격인상 논란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bhc의 계열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직원이 고객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송호섭 대표 취임 초기 bhc를 둘러싼 잡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웃백 점포에서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고객 A씨는 해당 점포 직원 B씨가 던진 컵에 가격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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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백의 한 매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bhc] |
앞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문을 밀자 그 뒤에서 음료를 들고 있던 B씨가 문에 부딪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곧이어 A씨가 고개 숙여 사과했으나 B씨는 들고 있던 음료를 모두 쏟고 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 컵은 바닥에 튕겨지면서 날아가 A씨의 몸을 가격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에게 B씨가 분노를 표현하듯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이 같은 행동을 저지하려는 A씨 가족을 B씨가 위협하는 모습도 함께 찍혔다. A씨와 어린 자녀를 포함한 그의 가족 앞에서 B씨는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30초 이상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해당 점포 점주에게 B씨의 행동에 대해 항의했으나 "개인 간 다툼이니 잘 풀라"는 대답만 받았고, 본사 역시 이에 대해 A씨에게 한 달이 넘도록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건 한 달여가 지난 지난달 말 아웃백의 모기업 bhc 측은 해당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관련한 징계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송 대표의 취임 뒤 불과 한 달 새 온갖 구설수가 잇따르고 있어 그의 리더십과 대응능력에 흠집이 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hc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bhc는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해당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7일 bhc는 자사 치킨값 인상을 단행한다고 알리며 송 대표 체제의 bhc는 또 한 번 잡음을 겪었다. 당시 bhc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본사의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원부자재 공급가까지 함께 올려 가맹점주‧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업계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이는 특히 송 대표 취임 이후 bhc가 수익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bhc의 치킨값은 평균 12.4% 인상됐다
대표 메뉴인 '뿌링클'은 1만 8000원~2만1000원, '후라이드치킨'과 '골드킹'은 1만 7000원~2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500원~3000원 범위에서 인상됐다. 부분육 메뉴는 품목별로 1000~3000원가량 올랐다.
지난해 수차례 진행된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 간담회에서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이 수익 개선을 위한 가격 인상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는 게 bhc의 주장이다.
또한 bhc는 그간 원부자재값 인상 요인을 본사가 감내해 왔으나 공급가 부담이 커지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원부자재 공급가도 품목에 따라 평균 8.8% 오르며 점주 역시 이번 가격 인상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bhc가 30%대를 웃도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 등 부담을 높여 이뤄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가격 인상과 관련해 bhc 관계자는 "전 경영진 시기부터 논의돼 온 인상 계획을 보류해오다 이번에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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