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LGU+ '기술 탈취' 의혹 공정위 신고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1 17:11:16
왓챠, LGU+의 인수·투자 미끼에 7년간 시행착오 겪은 자료 제공
LGU+,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료 요청한 것일 뿐"...선 긋기 나서

[메가경제=주영래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왓챠’가 LG유플러스(이하 LGU+)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왓챠는 지난해 7월부터 LGU+ 측의 투자와 경영권 인수 제안에 따라 실사 등을 진행하며 인수합병절차를 진행해 왔다.

 

 

▲왔챠가 LGU+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지난해 말 'LGU+ 왓챠 인수 포기'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며 불협화음이 제기됐다. 이에 LGU+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왓챠에는 '인수 협상' 관련 사실이 기사화되지 않도록 '입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LGU+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왓챠에 대한 실사를 이어가며 영업기밀 자료를 요구했다. 그룹 지주회사인 ㈜LG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를 이어 간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인 왓챠로써는 자금난을 겪는 중이었고,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5월 초 LGU+는 지주사 승인이 완료됐다며 왓챠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왓챠 입장에서도 지주사 승인이 마무리됐으니 후속 인수합병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LGU+로부터 승인 완료 통보를 받은 지 5일 만에 'LGU+, 자체 OTT사업 착수' 보도가 흘러나왔다. LGU+는 지주사인 ㈜LG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왓챠측에 투자 철회 통보를 하는 등 돌연 인수 협상을 백지화한 것이다.

결국 왓챠는 대기업인 LGU+가 투자를 가장해 스타트업 기업인 왓챠의 기술정보와 자료를 탈취했다고 판단해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

왓챠 관계자는 "LGU+가 인수합병을 위한 실사 명목으로 민감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심지어 플랫폼 및 유관시스템의 전체적인 설계도 및 데이터 흐름도, 프로그램 구성 정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이 기록된 핵심 문서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왓챠는 LGU+가 투자를 확언했기 때문에 LGU+를 신뢰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며 "지금에 와서 투자철회를 통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해당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LGU+가 요구한 자료는 실사를 위해 단순히 기술을 '검증'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술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자세한 자료"라며 "왓챠가 OTT 서비스를 선보인 후 7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구축한 모든 노하우와 OTT 서비스를 위한 개발 매뉴얼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왓챠는 LGU+가 약 6개월에 걸쳐 왓챠의 자료를 취득하는 등 오랜 기간 심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LGU+가 왓챠로부터 실사 명목으로 정보를 취득해간 시기(2022. 11~ 2023. 4)는 LGU+의 자체 OTT 사업의 개발 시기(2023. 5. 사업착수)와 겹친다는 게 왓챠 측 지적이다.

LGU+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필요정보를 빼가는 동시에 자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것.


왓챠 측은 "LGU+의 기술 탈취는 스타트업 왓챠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기술 탈취에 의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LGU+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상황을 숨기고 왓챠에 접근한 후, 왓챠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노하우을 취득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U+ 측은 "미디어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왓챠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투자를 검토했으나 시너지 창출이 크지 않다는 판단과 국내 OTT 시장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인수를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검토는 양사간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통상적인 M&A 절차와 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준의 실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통상 수준 이상의 과도한 기술 정보나 노하우를 요구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회사 서비스에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LGU+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스타트업 생활연구소의 '청소연구소' 애플리케이션 UI와 UX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에는 LGU+가 서오텔레콤의 ‘긴급구조서비스’ 버튼 특허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명한 일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형 스타트업‧중소기업를 상대로 투자‧사업제휴를 가장해 데이터 운영방식 등 기술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에서 대기업의 중소·스타트업 대상 기술 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827억원, 피해건수로는 280여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중소·스타트업의 약 75%가 입증할 증거 자료 부족으로 대기업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왓챠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곧 정식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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