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농협중앙회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업무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결한 ‘112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전국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 금융점포에서 고액현금 인출이나 전화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 내점 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직접 112로 전화 신고하는 대신 PC 금융업무시스템에 신고 내용과 금융점포 위·경도 좌표 등 표준화된 형식을 공유하는 식이다.
▲농협중앙회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업무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결한 ‘112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한다. 농협중앙회관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
종전까지는 좌표 없이 주소정보만 제공되거나 신고형식과 내용이 달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112 신고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 현장 대처를 위해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우려되는 고객의 혼란하고 불안한 심리상황에 금융점포 직원의 침착한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대처로 상호 협력해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민권 경찰청 치안상황관리실 경감은 “농협의 금융업무 시스템 연계로 112 신고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정교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우호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장은 “농협은 고령농업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 고객이 많아 보이스피싱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자체적인 예방 프로세스 구축은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실장은 또 “6000여개 넘는 금융점포를 보유한 농협이 경찰청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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