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사직안, 19일만에 국회 가결...찬성 188표·반대 23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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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됐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 의원의 사직서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 제출된 지 19일만에 처리됐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으로 처리된다. 이날 사직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112표였다.

국회법은 제135조(사직)에는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어서 본희의 의결을 통해 이날 윤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고, 윤 의원의 사직안건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의원 각자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찬성 188표와 이날 사직안 의결정족수 112표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80여 표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찬성표가 나왔음을 보여준다.

13일 현재 의석수는 총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5명이지만,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은 104석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윤 의원은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의혹을 받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당일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시 “지금 이 시간부로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튿날인 24일 이 중 6명의 의원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명단에 오른 윤 의원 건도 이 6명에 포함됐으나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의 만류에도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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