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이후 3개월…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법정으로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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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제외한 재산분할 재산정 본격화
SK 지분 분할 여부가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이 9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고등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3심에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지 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다.

 

▲노소영 관장의 모습 [사진=박제성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는 중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할 수가 있는지 여부의 대상이 되는지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에 달려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더 노 관장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고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설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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