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이제는 기본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리터짜리 2병까지 면세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6 1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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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액 400달러는 유지...담배·향수 면세한도도 그대로

해외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한도가 6일부터 800달러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0시부터 해외 여행자 한 명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였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리터·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였다.
 

▲ 6일부터 해외여행자의 기본면세한도와 주류 별도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하지만 이날부터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입국 시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기본면세한도는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늘어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면세한도 증액은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된 지 8년만이다.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한도는 높이지 않아 소비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한도와 주류에 대한 별도면세한도가 6일부터 상향됐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날부터 주류에 대한 별도면세한도도 확대됐다.

술의 수량과 한도는 1병·1리터에서 2병·2리터로 높였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 그대로다. 


다만, 담배와 향수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이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면세업계는 면세 한도 상향에 발맞춰 할인 및 보상 증정 행사, 기획전 등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면세업계는 한도 상향으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프로모션 행사를 확대하고 환율 보상 이벤트 등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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