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1-14 12:13:58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올해부터 공연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직장인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이 소득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을 활용하면 400만원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올해부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 감면한도는 150만원이다.

2012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취업한 청년의 경우 100% 감면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취업자는 50%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2016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은 70%를 감면받게 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시기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라면 70% 감면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취업자에게는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은 2017년 1월1일 취업자부터 7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도 달라진 연말정산 조건으로 인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 덕분이다. 연간 750만원 월세액에 대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직불·선불카드 공제율과 같은 공제율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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