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제공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3-18 15:41:04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한다. 1년에 가까운 첫 취업 소요시간 동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5%로 집계됐으며, 한국의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은 2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4%보다 훨씬 높다. OECD 회원국 중 20대 후반 인구의 실업자 비중이 20%를 넘는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며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사진 = 연합뉴스]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사진 = 연합뉴스]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1년 내 이직률이 50%가 넘는 게 현실"이라며 "취업이 급한 청년이 적성에 관계없이 서두르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구직 지원금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를 발급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계획서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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