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후 문짝 교체 불허…自保 표준약관 개정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4-29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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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주차장에서 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로 보험금 수백만원을 들여 문짝을 통째 교체해주는 일이 앞으로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자동차 사고의 경우 문짝 등 7개 외장 부품은 교체해주지 않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바꾼 보상기준이 5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사고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실제로 일하는 나이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모두 늘어난 점을 감안한 조정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시세 하락 손해보상 대상 차량의 연한은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차령별 보상액도 5% 늘어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벼운 손상(경미손상)의 수리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범퍼 외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대상 부품 확대와 관련한 수요가 발생하면 보험개발원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서 차 문에 경미한 손상이 생겼다. 복원수리가 아니라 교체를 하고 싶은데.


▲경미손상에 해당할 때에는 복원수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부품 교체로 인한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하다.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교체 비용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미손상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기술돼 있다. 보험개발원 콜센터(☎ 031-644-1616)를 통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화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계산해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동차보험의 신규가입이나 갱신 시점과 관계없이 취업가능 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을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항상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1일 포함)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고, 사고 요건(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그 이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의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


-운전 중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시세 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이다. 일방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항목으로, 시세 하락손해(대물보상)의 보상 대상은 아니다.


-이륜차도 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시세 하락손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2019년 5월 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되고, 사고 시점에 이륜차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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