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면세한도는 600弗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5-30 1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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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오픈한다. 제1 터미널에서 에스엠면세점이 2곳의 매장(각 190㎡)을, 제2 터미널에서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하며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판매한다.


관세청은 30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주요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시엔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도 600달러로,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은 없다. 매장에서 가장 비싼 제품은 599달러짜리 골프채다. 담배는 없지만 대신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된다. 전자담배는 전자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면세점들은 주류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한다. 기내 면세점의 주류 수요를 흡수한다는 게 입국장 면세점들의 전략이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이 필요한 제품도 판매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600달러로 늘었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주의해야 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자.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구입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처리된다.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를 산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한다.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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