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이 6개월 연장됐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기간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계속된다.
![외교부가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6개월 연장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news/data/20200119/p179566082180883_119.jpg)
심의위는 이들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해 정세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6개국은 내전이나 종족 간 분쟁, 테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잠보잉가와 주변 도서는 2015년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이해 11월 외교부는 이곳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닌 곳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은 여권법 제17조다.
이 조항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여권의 사용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방문하려면 영주(永住)나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