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3년으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1 2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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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조건 명시
전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가능해져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해 아동 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행위로는,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새롭게 추가로 명시했다.


자격 취소 사유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가 추가됐다.



[사진=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전담 관리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이력·채용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민간 차원에서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봐온 '민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정의하고, 육아도우미가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여가부에 제출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여가부는 서류 내용을 확인 후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의무로 아이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가해 금지,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이행 등을 명시했다.


아이돌보미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실시, 심리상담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해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아이돌보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이돌보미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 규정으로는,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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