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등의 여파로 전국에서 ‘화장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장로 1기당 운영횟수 확대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안치 공간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상황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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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와 환절기 사망자 등이 급증하며 화장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화성=연합뉴스] |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천 건에서 1천 4백 건 정도로 늘어났으나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과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화장시설은 화장로 1기당 7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1기당 5회를 운영해왔다.
정부는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화장시설 확대 조치 이외에도 안치공간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사망자 급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장장에 추가로 확충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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