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도 매장 가능해진다..."4월중 고시 개정 시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2 0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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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비용 1천만원 지원은 폐지...전파방지비용 3백만원은 당분간 지원

앞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이 매장까지도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 기준과 장례비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앞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원하는 대로 화장과 매장 모두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 그동안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권고해왔다.

그러다 올해 2월부터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한다.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고시가 폐지되어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면 유족에 대한 장례 비용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사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코로나 사망자 기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계속 방역비용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은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실비 300만원 이내의 전파방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전파장비비용을 지원해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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