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 이호진 전 태광 회장...‘10년 흑역사’ 마침표 찍을까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11 0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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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투병’ 불구속 재판...보석 중 음주·흡연 ‘황제보석’ 논란도
태광그룹, 장기간 오너 리스크 시달려...M&A·지배구조 개편 ‘주목’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1일 만기 출소한다.

총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장기간 시달려 왔던 태광그룹이 오너 리스크를 털어내고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방송사업 관련 로비,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의혹을 받던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배임,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듬해인 2012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그해 1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 건강상 이유로 13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거듭 받아내고, 간 이식 수술 명목으로 병보석을 허가받는 등 7년이 훨씬 넘는 동안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비판이 일었다.

지난 2018년에는 병보석 중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돼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들끓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다시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기소 후 8년여 만인 2019년 6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다.

▲ 태광그룹 흥국생명빌딩 본사 사옥 [사진=태광그룹 제공]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후 10년 동안 오너 리스크에 시달려야 했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이 드러나자, 이 전 회장의 누나는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누나와 1·2심에서 다퉈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그룹 임원, 관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8월 임원만 불구속 기소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이 전 회장을 차명주식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약식 기소돼 지난 3월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의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태광그룹 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수감 생활을 마친 이 전 회장이 M&A 등 그룹 경영 현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회장은 수감 중에도 회사 주요 업무를 직접 챙기며 '옥중 경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태광그룹은 아직 지주사 전환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 전 회장이 주요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태광산업 29.5%, 흥국생명 56.3%, 흥국증권 68.8%, 고려저축은행 30.5%, 티알엔 51.8% 등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장남 이현준 씨는 티알엔 39.4%, 티시스 11.3%, 대한화섬 3.2%, 이채널 6.1% 등을 보유 중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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