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자산운용 투자자 요청으로 펀드 운영, 기관주의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0-16 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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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주의, 과태료, 임원 경고 및 주의 조치
펀드규약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계열사와 부적정한 정보교류도

퍼시픽자산운용이 투자자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하다 금감원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퍼시픽자산운용이 투자자 요청에 따른 펀드운용, 펀드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부적정한 정보교류 차단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8000만원,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 이미지=퍼시픽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일상적인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전문사모펀드를 설정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시설의 장기임차 및 운영을 위한 펀드 설정 제안을 받은 후, 펀드 수수료, 개발·운영에 관한 자문사 선정, 임대차계약 조건 등 투자자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투자제안서, 정관을 작성한 후 펀드를 설정했고 펀드 설정 이후에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했다.

 

또, 전문투자형 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규약상 명시되지 안은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불건전하게 운용했고, 계열회사 등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행위는 금지되는데도 계열사에 정기 월간회의를 통해 펀드 투자내역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유재산 투자심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유의토록 했다. 퍼시픽자산운용은 투자위원회를 통해 고유재산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펀드 투자운용인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유재산의 운용에 펀드 투자운용역이 관여하지 않는 등 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투자위원회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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