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전 회장, 퇴직금 300억(?)…'과도한 보수' 도마 위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4:33:58
'깜깜이' 퇴직금 논란 확산
공시위반 가능성도 제기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신한금융그룹 전직 회장의 퇴직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과도한 보수 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운영'이라는 비판은 물론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전 회장이 6년간 연봉과 인센티브, 퇴직금을 합해 총 400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신한금융그룹에서 6년간 근무한 회장은 2명으로, 공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A 회장은 연봉과 인센티브로 약 100억원, B회장은 50억원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 퍼진 주장이 맞다면 나머지 300억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과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퇴직금으로 700억원 가량을,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380억원 가량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은행권의 경우 ‘피말리는 경쟁’없이 소위 '이자놀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회사 수장이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회장의 퇴직금 산정 주체가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주요 금융지주들은 퇴직금을 포함해 수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내역을 공시하는 것과 달리, 신한금융그룹은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고액 퇴직금 의혹이 맞다면 임원보수 공시 위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돈으로 이자 수익을 얻는 금융사가 고액의 퇴직금을 비밀리에 지급하는 행태는 금융의 공공성과 책임경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공로금 성격의 퇴직금은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의 퇴직금은 주주의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한금융그룹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그룹 측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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