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6조대 '이상 외환송금'...5대 시중은행 등 중징계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2-05 11:16:52
  • -
  • +
  • 인쇄
우리은행 지점 3곳 6개월…신한·하나·농협 2.6개월 영업정지
금감원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 위반 122억 6000만달러 포착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6조176억원 이상 외화송금 사건을 적발해 주요 은행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를 비롯한 중징계를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3개 지점에 영업정지 6개월, 신한·하나·NH농협은행 각 1개 지점에 대해 2.6개월의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KB국민은행 3억3000만원을 비롯해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만 8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6조176억원의 이상 외화송금 사건을 적발해 주요 은행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를 비롯한 중징계를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12개 은행과 NH선물 등 모두 13개 금융사에 대한 검사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6조176억원)의 대규모 이상 외화 송금거래를 적발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은 전체 거래의 52%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 거래로 보인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금융위에서 가결 처리된 이상 외화 거래 관련 제재는 지점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다.

우선 7조원대에 달하는 위법 송금이 이뤄진 NH선물은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신한은행 1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 하나은행 역시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농협은행도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만 부과받은 곳은 KB국민은행이 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C제일은행 2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IBK기업은행 5000만원, 광주은행 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0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검사에서 적발한 이상 외화 송금에는 83개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을 통해 모두 72억2000만달러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데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거액의 외화 송금이 장기간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증빙과 서류를 확인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상거래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다”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 위법 외화거래를 자행한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들 업체는 제도권 밖에서 무역거래를 가장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만 제재를 받았으나 관련 부처와 사법당국 역시 이들의 위법 외화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나 사법처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 등 제재를 받은 금융사 관계자들이 장기간 이들의 거래를 정상으로 속았던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밖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적과 달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무역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외화를 송금하는 것이 이상 거래로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 신설 감독조직을 출범시켰다. 가상화폐의 제도권화와 함께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외국과의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한 당국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현섭
송현섭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