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비트코인’ 62만개의 부메랑…빗썸 면허 갱신 ‘시계제로’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7 0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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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전까지 갱신 지연 관측
'자산 분리 보관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이 안갯속에 빠졌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빗썸은 1년 넘게 '임시면허'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는 불안정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7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빗썸의 VASP 면허 갱신 안건을 면밀히 심사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빗썸은 이미 2024년 12월에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사진=빗썸]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갱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일 발생한 '유령 비트코인'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빗썸은 고객 이벤트로 인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수치 입력 오류로 인당 2000BTC, 총 62만개(시가 수십조원 상당)를 잘못 배정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로 규정하고 즉각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자산 분리 보관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은 거래소가 자사 소유 가상자산과 고객 위탁 자산을 엄격히 분리하고, 위탁받은 수량만큼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빗썸은 고객 자산을 자체 지갑에 통합 보관하며 장부상으로만 거래를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분리 보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제재 수위가 확정된 후 면허를 갱신해주는 관례를 유지해왔으나, 빗썸의 경우 이번 사고의 파장이 워낙 커 제재 수위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빗썸과 당국의 껄끄러운 관계도 심사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9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열린 CEO 간담회에서 빗썸만 제외된 바 있으며, 최근 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회의 등 주요 현안에서도 빗썸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빗썸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인 대여 서비스나 해외 오더북 공유 등을 강행하며 쌓인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법적 요건 부재를 이유로 당장 면허 불수리라는 초강수를 두긴 어렵겠지만, 시장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갱신 수리 절차를 무기한 늦추며 고강도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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