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한쏠 비대면 실명확인업무에 확대"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7-29 11:11:44
모바일 운전면허증, 블록체인 기반 DID기술로 위변조 불가능
금융사기 피해 사전예방 보안서비스 9종 구축

신한은행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대면업무에 이어 '신한쏠' 비대면 실형확인업무에 확대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 면허증 전국 확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것.
금융사기 피해 사전예방 보안서비스 9종도 구축해 고객 자산 보호에 철저를 기했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안전성이 강화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 4월 대면업무에 이어 신한쏠(SOL) 비대면 실명확인업무에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한쏠(SOL) 비대면 실명확인업무에 확대 적용한다. [포스터=신한은행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 보관, 활용 가능한 디지털신분증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 분산신원인증) 기술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실물 신분증 소지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에서 안면인식(면허사진과 사용자 얼굴 일치여부)과 비밀번호(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 등록한 비밀번호)입력 단계를 거쳐 단순 소지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보다 보안성이 강화돼 금융사기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영업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행,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토록 했으며 금번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에 맞춰 비대면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인증으로 통장개설, 이체한도증액, 모바일OTP발급,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무(영상통화 필수 업무 제외)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미 실물신분증을 소지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한 쏠(SOL)에서 오픈뱅킹 지킴이 및 12시간 이체제한, 피싱방지 보안설정, 해외 IP차단신청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안서비스 9종 서비스를 구축했다.

특히, 모바일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에 맞춰 보안성이 취약한 실물 운전면허증 사용제한 서비스를 개발해 본인확인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 할 계획이다.

향후 신한은행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신규한 고객과 신한 쏠(SOL) 보안서비스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 사용 제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소외 및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모바일 뱅킹 이용안내 등 금융사기 사전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은 신한 쏠(SOL)에 접속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보제출 ▲안면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기존 계좌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신한 쏠(SOL)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6월 30일 출시한 ‘안티-피싱 스마트 3.0’ 플랫폼을 통해 사기 이용 계좌 모니터링,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추출, 모니터링 정보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 패턴 발견 시 실시간 분석과 새로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피싱사기 예방기능을 강화해 2000여명의 고객, 200억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이뤘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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