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23개 차종이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작 단계부터 내장재 관리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5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대자동차·기아·BMW·메르세데스-벤츠·테슬라·토요타 등 13개 제작사의 23개 차종이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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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판매 신차 23종, 실내공기질 전량 '적합' 판정 |
조사 대상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9·펠리세이드·캐스퍼 일렉트릭, 기아의 EV4·타스만, BMW의 iX2·MINI Cooper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의 신차가 포함됐다. 중국 BYD의 아토3와 T4K, 스웨덴 폴스타의 폴스타4 등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 차량도 기준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는 폼알데하이드(권고기준 210㎍/㎥), 벤젠(30㎍/㎥), 톨루엔(1,000㎍/㎥), 스티렌(220㎍/㎥) 등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작사들이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에 적극 나선 성과로 분석된다.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 점검이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2024년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220㎍/㎥)을 9배 이상 초과(2,072.6㎍/㎥)했던 지프 랭글러 루비콘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기준 초과는 하드탑(탈착식 천장) 부품 제조 과정에서 설비 내 온도 불균일로 인해 스티렌이 미반응 상태로 잔류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샘플 조사 결과, 제조 공정 개선 이후 생산된 차량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차량 실내공기질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제작사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준 미달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추적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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