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도 "품질 문제 없었다" 해명 논란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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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현장 사고로 1명 사망 등 다수 사상자 발생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은 법적 대응 나설 듯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SK에코플랜트(대표 장동현, 김형근)와 계룡건설산업(대표 오태식, 윤길호)에 각각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SK에코플랜트 측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24년 5월 2일 경기도 시흥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건설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 사고의 결과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4억1000만원도 부과받았다.

 

사고 당시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에 참여했으며,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시공 품질에 문제는 없었고, 안전관리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품질 문제 없음’이라는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건설사들의 법적 대응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반복되는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회피 관행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며 “현장의 목숨값이 ‘행정소송’으로 희석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시흥 사고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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