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건설계열사, 끊이지 않는 하도급법 위반…경남기업 공정위 ‘경고’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2:41:51
우방·삼환기업·동아건설산업 등 잇단 공정위 조치
경남기업, 2022년 시정명령 이어 올해 다시 경고
부당특약·서면 미발급·증액 의무 위반 등 유형 다양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SM그룹 건설계열사들의 하도급법 위반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방과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산업 등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이달 경남기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당특약과 계약서면 미발급부터 도급금액 증액 미통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까지 적발 유형도 다양해 계열사 전반의 하도급 거래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1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 [CI=SM그룹]


경남기업은 설계변경으로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30일 이내 하도급공사 계약금액도 증액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경남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변경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경남기업은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바뀌었지만 변경 서면을 공사 착수 이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 늦게 발급했다.

다른 SM그룹 건설계열사에서도 하도급법 위반이 이어졌다. SM그룹 건설부문에는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 우방 등이 포함돼 있다.

2024년에는 삼환기업이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높은 하도급대금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환기업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후 실제 정산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동아건설산업이 추가공사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통신설비공사에서 기존 설계에 없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추가 공사대금 등을 담은 변경계약서를 착공 전에 주지 않았다. 본계약 체결 전 일부 공정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주요 계약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21년에는 우방이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우방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75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연이자 2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 준공 전 공사가 끝난 경우 잔여기간을 하자보수책임기간으로 정하거나 야간·돌관작업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6조,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우방과 올해 경남기업은 경고, 2022년 경남기업과 2024년 삼환기업, 지난해 동아건설산업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당특약과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도급금액 증액 통지·조정 의무 위반 등 하도급 거래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그룹 차원에서 상생과 공정거래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건설계열사의 하도급법 위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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