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부당이득 'SG발 주가폭락', 검찰 41명 추가 기소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8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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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일당 7300억 챙겨
자산가치 높고 거래 적은 종목 노려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등 4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7300여억원으로 역대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지난 7일 변호사 A(43)씨, 회계사 B(41)씨 등 41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라덕연 일당 등 이미 기소된 15명을 합쳐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관계자 14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 가까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결과, 라덕연 일당은 총책을 중심으로 50여명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시세조종을 실행했다. 전국망을 꾸려 이 기간 9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8개 상장 업체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총 7305억원으로 주가조작 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라덕연 일당은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신종수법을 사용했다. 하나는 자산가치가 높고 경영이 안정적인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주식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금융당국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이동매매'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휴대폰을 개설해 주가조작 조직에게 넘겨주면, 매매팀은 휴대폰 개설자 개인이 직접 주식 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투자자들의 주소지로 이동해 주식 매매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변호사, 회계사, 시중은행 직원 등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조직 구성 초기부터 임원 회의에 참여해 법률·회계 자문을 하거나,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돈 168억 원과 증권계좌를 알선해 주고 2억9,500만 원을 수수해 현직 증권사 부장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 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다.

 

라덕연 일당으로 인해 국내 한 증권사도 홍역을 치렀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4월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라덕연 일당이 CFD를 악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다가 일부 물량을 시장에 대거 쏟아내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수채권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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