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회계밥인 감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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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계속기업 불확실성·감사절차 제약
태영 측 "이의신청, 폐지 사유 해소할 것“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삼정회계법인은 지난 20일 감사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로 밝혔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워크아웃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하며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투자·대여 손상 규모, PF 보증 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이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지금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 개선 계획이 수립 전이어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지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사진=태영건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 측은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태영건설 측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돼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놓였다고 공시했다. 완전 자본잠식도 상장 폐지사유에 해당돼 태영건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암초를 만났다. 태영건설 PF사업장 59곳 중 58곳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서울 반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장 한 곳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의 주요 대주주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추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추후 채권 상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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