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3:24:26
20일 본회의서 모수개혁 합의안 처리
국회 특위서 구조개혁 연말까지 합의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올해 기준은 41.5%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됐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 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올해 연말까지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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