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기소...국민의힘 11명·민주당 9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13:30:40
  • -
  • +
  • 인쇄
4.15 총선사범 총 1154명 기소...흑색·불법선전 사범 많아
코로나19 영향 기소 현역의원 20대 33명 보다 6명 감소
국민의힘 11명 기소로 재판 결과 따라 개헌 저지선 위협
정의당·열린민주당 각 1명...무소속 3명도 재판에 넘겨져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지난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18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각각 줄어들었다.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메가경제신문DB]

당별로는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이상직·김홍걸·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 순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선거사범은 20대 총선 관련으로 입건됐던 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감소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0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은 인지 수사로 입건된 사례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접촉이 줄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지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에퀴엠, 2026 SS 컬렉션 'HYPE CITY'로 도시의 속도감·혼돈·혁신을 디자인으로 풀어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일본의 하이엔드 아이웨어 브랜드 에퀴엠(Eque.M)이 2026 SS 컬렉션 'HYPE CITY(하이프 시티)'를 공개하며 현대 도시의 본질에 대한 미학적 해답을 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현대 도시가 지닌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속도감, 혼돈, 혁신'을 디자인적 언어로 섬세하게 번역해낸 것이 특징이다.

2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도 처벌… 필요성 제기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형사 책임이 따르는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

3

억울한 성범죄 피소, 사과 한마디가 유죄로…승부는 “초기 대응”에서 갈려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SNS나 어플 등을 통해 일시적 만남을 가진 후 돌연 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간 및 강제추행) 피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갑작스레 피의자가 된 이들은 당혹감에 "미안해" 혹은 "기억이 잘 안 나"와 같은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훗날 이러한 행위는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