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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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 이미지=서울시

 

올해는 ‘약자 동행’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14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 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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