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임원 "먹다 뱉은 상추쌈 먹어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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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양측 주장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
'사발주' 강요만 인정 '구두 경고', 고용부 2차 조사 지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사모펀드 오케스트라PE가 운영 중인 KFC코리아(이하 KFC)에서 한 임원이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열린 KFC 워크숍에서 한 임원이 씹다 뱉은 상추를 술에 넣어 이를 하급 직원에게 마시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임원은 또 피해 직원에게 안주로 먹으라며, 자신이 씹다 뱉은 삼겹살을 건넸다. 피해를 본 직원은 20년 차 팀장급 직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KFC. [사진=연합]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워크숍 행사에선 사발주를 한 번에 마시는 일도 다반사였다. 일명 '어항주'라 불리는 사발주에 씹던 상추를 사발주에 넣어 직원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구토가 나올 뻔한 걸 참아가며 억지로 사발주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이 임원의 가혹행위는 상습적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KFC 한 직원은 "가해 임원은 술자리에서 과격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런 문제의 술을 마신 직원이 다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본 직원은 가해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고용부는 KFC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메가경제 취재결과 KFC는 자체 조사에서 술을 강요 한 부분만 인정된다며, 해당 임원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KFC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후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FC 본사는 단층 구조라 층간 분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피해자가 사측에 항의하자 뒤늦게 사측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휴가 후 회사에 복귀하면 또 가해 임원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KFC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과 피해자가 같은 부서가 아니라 결재 등의 이유로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KFC 측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SNS에서 신호상 KFC 대표가 '더 맛있고 멋진 KFC를 만들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KFC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면서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대외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만큼 더 엄격한 잣대로 해당 사안을 정확히 조사해 처리해야 무너진 이미지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8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도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괴롭힘 기준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완화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피해자·전문가 의견이 진상조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완화된 규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가 입증되는 경우 조사위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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