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맞소송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2-14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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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 다투고 있는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휴마시스는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도 지난달 31일 휴마시스에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양사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이행 문제로 맞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 개발자로서 책무는 외면한 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휴마시스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파트너사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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