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총)는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계약 무효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해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의 소유를 확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판사 박준민)는 대종상영화제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다올엔터테인먼트의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올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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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로고 |
앞서 영총은 대종상영화제 관련 지난해 두 건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바른의 고경희 변호사는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 화인들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종상영화제를 바로 세워 한국 화의 큰 꽃을 피워달라”고 당부했다.
양윤호 영총 이사장은 "이제 대종상영화제를 온전히 영화인과 관객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한 마음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모든 영화인과 한국 영화의 주인공이신 관객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전했다.
한편 제59회 대종상영화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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