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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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은행권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등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 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 출연요율을 낮추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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