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13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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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장부가액 '0원'인 점 고려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동원그룹 물류회사인 동원로엑스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동원로엑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앞서 2017년 2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내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뜻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에 대해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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