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직원들 "위메프와 큐텐그룹 합하면 피해금액 1조원" 충격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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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만 5000~7000억,모회사 큐텐, 위메프 위시 등
금융당국 2년 전 문제 인식, 감독 수단 미비로 방치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대규모 취소·환불 사태로 번진 가운데, 미정산 금액이 5000억~7000억에 달하고 피해 규모가 최대 1조원대로 예상된다는 티몬 직원의 메모가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 본사에서 직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수메모들이 지난 25일 밤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같은 날 저녁 티몬으로부터 정산금 등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 본사 건물 내 일부 사무실을 점거한 직후다. 

 

▲ 티몬 본사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는 메모 일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여기에는 "5000억~7000억(티몬)+예상 1조 이상"이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티몬의 미정산금만 5000억∼7000억원에 달하고 모회사인 큐텐과 위시, 위메프 등의 계열사까지 합하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감독 수단 미비로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런 감독 규정상 비율을 지키지 못하며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MOU이고 금융당국으로고 인가업체가 아닌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하고 있었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09년 G마켓을 미국 이베이에 3억5000만달러에 매각한 뒤 10년간 겸업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2010년 싱가포르에 큐텐을 설립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모기업인 큐텐그룹이 지난 2월 글로벌 쇼핑플랫폼 위시를 1억7300만달러에 인수를 결정하면서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위메프와 티몬 정산 대금을 끌어다 쓰면서 생긴 현금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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